[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세계적 경기 둔화로 종이 생산이 줄면서 생산원료인 폐지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도 폐지가 쌓이는 등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폐지 공공비축에 나선다.
환경부는 폐지 압축상(폐기물처리신고 업체)과 제지공장에 쌓인 폐지를 정부의 공공 비축창고로 이동시켜 저장하는 등 이달 21일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 동안 폐지 공공비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버려진 종이가 수거되면 폐지 압축상에 모인 후 압축된 상태로 제지공장에 판매되거나 국외로 수출된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국내외 폐지 수요가 급감했고 폐지 압축상과 제지공장에 폐지가 쌓이고 있다.
보통 국내 제지공장의 폐골판지 재고량은 7~8만톤(t)이지만 2022년 9월 기준 재고량은 15만t 수준으로 예년의 2배다.
저장 공간 부족을 이유로 폐지 압축상이 폐지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면 수거업체도 공동주택 등에서 배출된 폐지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폐지의 재고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유한 전국 6개 비축창고에 약 1만9000t의 폐지를 9개월 동안 비축한다. 6개 비축창고는 양주·음성·안성·청주·정읍·대구 등에 위치해 있다.
아울러 관련 업계에는 폐지 보관료와 운반비 등을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관료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운반비 관련해서는 원래 압축상에서 제지사에 직접 폐지가 공급되는데 비축창고를 거치는 단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돈이 든다. 해당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비축 조치에도 불구하고 폐지의 수거 거부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간담회를 열고 전국 지자체별 폐지 수거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협력체계도 논의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폐지 공공비축 등 적체 해소방안을 검토했다. 환경부는 폐지 수거가 어려워지면 지자체 중심의 수거 체계로 전환해 국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자체별 대응계획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환경부는 수거 적체 상황을 대비해 그동안 공공비축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폐지와 같은 재활용품 3만5000t을 비축할 수 있는 공공 비축창고를 조성했다.
지난해부터는 제지사, 원료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폐지수급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폐지 수급 관련 협력체계를 가동 중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골판지 테이프, 택배 스티커와 같은 재활용이 어려운 이물질 등을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하는 등 분리배출에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폐지 압축상(폐기물처리신고 업체)과 제지공장에 쌓인 폐지를 정부의 공공 비축창고로 이동시켜 저장하는 등 이달 21일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 동안 폐지 공공비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한 고물상에 폐지가 쌓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