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납품업자 등골빼는 e쇼핑몰·홈쇼핑 '제동'…경영간섭·판촉비 전가 등 금지

쿠팡 사례 등 반영해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납품업자 판촉 비용 분담비율 50% 이내로
'소비자 과실 반품' 허용 후 책임 전가 금지

입력 : 2022-10-24 오후 3:36:27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납품업자로부터 물품을 직매입할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한다. 또 TV홈쇼핑 업체가 납품업자의 동의 없이 상품 교환·환불·반품을 허용하고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당해 판촉행사 때에는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판촉비용 '100분의 50' 분담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갑'의 지위를 이용한 경영활동 간섭도 금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 사이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업계 현실을 반영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이번 개정은 비대면 거래의 급격한 확산으로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사들의 지위가 높아진 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표준거래계약서를 보면 공통 사항에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지난해 쿠팡이 경쟁사에 내놓은 제품 가격을 인상하라고 납품업자들에 강요한 것과 같은 부당 행위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이 납품업자에 '최저가 강요' 등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 공정위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분담 비용도 납품업자 비율이 사전 약정 때뿐 아니라 실제 정산 기준으로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납품업자 판촉 비용 분담비율을 50% 이내로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TV홈쇼핑의 경우 소비자 잘못으로 훼손된 상품의 교환·반품을 허용한 뒤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으로 상품이 멸실·훼손되거나 소비자가 사용해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구매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납품업체들은 TV홈쇼핑이 막무가내로 교환·환불을 허용한 뒤 자신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호소해왔다.
 
온라인쇼핑몰이 상품을 직매입할 때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표준거래계약서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관련 실태조사 결과 대금 지급 지연이 가장 많은 유통 창구로 온라인쇼핑몰(15.9%)이 지목됐다. 같은 해 10월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반영해 기준을 개정하게 됐다.
 
공정위는 개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관련 사업자 단체에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박선정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이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비대면 분야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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