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측이 첫 재판에서 특별검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 자신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24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실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전 실장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행해지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특검 입장은 이해하지만 피고인 기소라는 목표를 세워 무리수를 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 중사 강제추행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조작된 녹취록을 통해 특검이 시작됐지만 기소 내용은 이 중사 사건 처리와 무관한 검사에게 전화 한 통으로 기소했다"고 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를 수사하는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를 받는다.
안미영 특별검사수사팀은 전 실장에 대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전 실장이 군검사에게 자신의 계급을 이용해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반면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말하는 '위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군 내부의 위계관계와 결부해서 생각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수 있겠다"면서 검찰 측에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씨와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 중령 측도 모두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씨 측은 "(공소사실에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지만, 법리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며 고 했다.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 측도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장 중사 측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허위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이 아니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전 실장과 양씨 등 재판은 내달 14일 한 번 더 준비 절차를 거친다. 장 중사 재판은 다음 달 28일부터 정식 심리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이들 사건의 병합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8월31일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