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재조사가 이뤄진 '애경·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부당 광고 건'이 법인과 전직 대표의 검찰고발로 결론 났다. 지난 2016년 공정당국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인터넷 신문기사 3건'에 대한 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경산업·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광고삭제 요청명령 포함) 및 과징금 총 1억10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1명, SK케미칼 법인·전직 대표이사 2명은 각각 검찰 고발했다.
검찰 고발 대상은 애경·SK케미칼 법인과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 홍지호·김창근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2명이다.
SK디스커버리의 경우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후 SK디스커버리 존속회사와 SK케미칼 신설회사로 분할된 점을 고려해 SK케미칼와 연대책임을 부과하되, 둘 중 제재를 이행하는 경우 의무가 소멸된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2016년 '처분시효 도과(경과)'를 이유로 심사에서 제외한 인터넷 기사광고들이 대상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공정위의 처분시효 도과 판단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재조사에 나섰고, 이번에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경산업·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광고삭제 요청명령 포함) 및 과징금 총 1억10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 보상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애경과 옛 SK케미칼은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개발하고 2002년 10월 솔잎향과 2005년 9월 라벤더향 제품을 각각 출시했다.
애경은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신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향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의 문구를 넣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런 내용은 인터넷 신문 기사를 통해 광고돼 소비자들에게 전달됐다.
다만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이 이 제품에 대한 출시·사용 자제 권고를 하면서 애경과 SK케미칼은 판매를 중단하고 같은 해 9월부터 제품을 수거했다.
공정위는 3개 사가 유해성분 CMIT·MIT를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봤다.
출시 당시 안전성 근거로 주장된 서울대 실험보고서, 영국의 임상시험대행 전문기관인 헌팅던 라이프 사이언스( Huntingdon Life Science) 자료,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국 환경청(EPA)에 등록된 살충제·농약 심사 자료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인체 위해 가능성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일반 소비자들은 제품의 위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사업자가 제시한 광고 내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이 사건 제품을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