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회사가 수년간 연구 개발한 ‘친환경 석탄분진 저감 원천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한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는 고성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실내 석탄저장소) 시공사 A사 직원 B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쟁사인 C사 전 대표 D씨 등 3명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A사에서 근무하면서 자사 ‘친환경 석탄분진 저감기술’을 경쟁사인 C사에 유출하고, 분진저감설비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1억87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친환경 석탄분진 저감 원천기술’은 A사가 수년간 한국기계연구원과 공동 연구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다.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빠른 속도로 석탄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분진이 발생하는데, 이를 ‘워터포그’ 방식으로 분진저감이 가능토록 만든 것이다. 워터포그는 물과 먼지억제제를 상부 노즐에서 안개처럼 분사함으로써 분진을 줄이는 기술이다.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술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부패범죄에 대해서도 엄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지검.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