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민간 벤처모펀드 법인출자자에 최대 8% 세액공제"

대책 시행시 펀드 결성역량 2조원 증가 예상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입력 : 2022-11-04 오전 8:48:54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 법인 출자자에게 최대 8%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펀드 운용사에는 펀드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신산업 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전략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장관은 올해 3분기부터 경제환경의 급속한 악화로 벤처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 성장자금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투자 촉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 장관은 "투자를 신속 집행하는 펀드 운용사에게 운용경비 성격인 관리보수를 추가 지급하고, 성과보수 우대지급과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에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수·합병(M&A) 목적 벤처펀드의 상장사 투자제한 대폭 완화, 특수목적회사 설립 허용 등 M&A 관련 규제를 혁신해 회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발히 조성되도록 법인 출자자에게 최대 8% 세액공제, 펀드 운용사에게는 펀드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모펀드의 개인출자자와 펀드 운용사가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등 모펀드 세제 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글로벌 펀드 누적 조성규모를 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국 중심에서 중동·유럽 등으로 출자자를 다변화시켜 해외투자 유치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을 위해선 △선대출·후환사채 발행 △후속투자 유치 전 조건부 저리융자 △차입재원을 활용한 대규모 후속투자 등을 제도화한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벤처펀드 결성역량이 약 2조원 가량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 안착 시, 시장의 능력을 고려하면 민간 벤처모펀드가 연간 약 5000억원 정도 조성돼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사모펀드 자금의 벤처펀드 유입, 글로벌 자본유치 확대, 벤처금융기법 다양화를 통해 연간 약 5000억원의 민간자본 유입을 예상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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