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조광환)는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 전 부사장을 강요 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자문 역할을 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도 공갈 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 등의 자문·조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이 계획이 성공하는 대가로 박 전 대표가 거액을 받기로 약정돼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해외로 잠적하자 기소중지 처분했으나 지난해 말 조 전 부사장이 국내에 입국해 소재가 파악되자 이를 해제하고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