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2000억원대 철도용 침목 입찰 담합을 벌인 5개 업체 대표 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태명실업,
아이에스동서(010780), 제일산업, 삼성콘크리트, 삼성산업 등 5개 회사 오너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태명실업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2009년 9월∼2018년 9월 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54건(총 2225억원 규모)의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고, 수주 물량을 상호 분배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들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5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각 회사 오너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최초 합의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담합을 직접 승인해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 이들까지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으로 인해 낙찰가격이 22.5% 상승되는 등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며 "향후에도 법인뿐 아니라 관여한 임직원 등 개인도 적극적으로 엄벌하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