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전북 소재 국립대 교수 A씨가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겨 70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의혹을 받아온 ‘새만금 4호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정부가 인가를 철회한다.
특히 A교수가 설립한 '새만금해상풍력' 법인과 사업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진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 주식 84%를 양도받은 태국계 기업 조도풍력발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A교수와 관련한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 의혹을 조사한 결과 5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법 위반 사항은 지분구조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이다.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이 전북 군산시 새만금 3·4호 방조제 안쪽에 사업비 4400억원을 들여 약 10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소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의혹의 중심에 선 A교수는 2015년 6월 '새만금해상풍력'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에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해당 사업권을 '더지오디'로 넘겼고 올해 주식 84%를 태국계 기업인 조도풍력발전에 양도하면서 720억원을 벌어들였다. 당시 A교수 일가가 설립한 더지오디 자본금은 1000만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더지오디는 7000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조도풍력발전의 더지오디 주식취득 인가 신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조사에 돌입한 바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더지오디는 새만금해상풍력으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낸 지분변경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KB자산운용(33%), 한국수력원자력(14%), 엘티삼보(10%), 제이에코에너지(6%) 등의 지분투자를 받겠다고 했지만 모두 불참하거나 지분을 매각하고 철수했다.
또 A교수가 최대주주인 해양에너지기술원은 2016년 상반기 새만금해상풍력 지분 48%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지만, 산업부 전기위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에너지 계열 회사는 주식 지분을 넘길 때 산업부 등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 인가가 나기도 전에 지분 84%를 조도풍력발전에 넘겨놓고 '취득 예정'이니 이를 인가해달라며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새만금해상풍력은 발전사업 양수인가 신청 때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제출했다. 발전사업 허가 신청에서는 최대주주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더지오디가 새만금해상풍력으로부터 받은 사업권 인가 자체를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순 처분 사실을 사전 통지한 후 청문을 거쳐 12월 중 전기위 본회의에 상정한다.
또 이들 기업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고발 대상은 새만금해상풍력, 더지오디, 조도풍력발전이다.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발전 사업권 인가 과정에서 주요 사항 미이행 땐 허가를 취소하는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한다.
재무능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양도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 심사 기준도 높인다.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위 사무국 인력도 보강하는 등 조직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A교수와 관련한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 의혹을 조사한 결과 5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해상풍력 발전기.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