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금) 토마토Pick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05년, 2019년 당시 무산됐던 간호법 입법이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상황이 반전되면서 국회 상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간호법이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담은 법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행 법규 상에서는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하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의 역사
‘간호법 제정’ 시도의 역사는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이 간호사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그 이후 본격적으로 간호법 제정이 시도된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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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김선미(열린우리당), 박찬숙(한나라당) 의원 발의. 상임위 통과 못하고 폐기
-2019년 : 김상희(민주당), 김세연(자유한국당) 의원 발의. 상임위에서 제동
-2021년 3월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서정숙?최연숙(국민의힘) 의원 발의
-2022년 5월17일 :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법안(대안) 의결
-2022년 5월26일 : 국회 법사위에서 상정 거부
-2022년 10월 26일 : 국회 법사위에서 상정 거부
-2022년 11월 23일 : 국회 법사위에서 상정 거부
-2022년 11월 25일 현재 : . 193일째 계류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는?
대한간호협회(간협)이 간호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간호사는 일반 병원 뿐 아니라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는데요. 간협은 "현재 의료법은 70년이 지나면서 낡은 법체계로 인해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따르는 실정"이라며 "간호사와 관련한 법령이 11개 부처에서 90여개 법으로 흩어져 있어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주장합니다. 간호사들의 요구는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 ▲간호종합계획 수립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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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로 나온 간호사들
맞불 집회 여는 의료인들
간호법이 6개월 이상 법사위에 계류되자, 본격적으로 간호사들이 거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6일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1000여 명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수요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관련기사 21일에는 국회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찰 추산 3만명, 주최측 추산 5만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관련기사 신경림 간협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들은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간협이 거리로 나오자 의사들도 간호사법 저지를 위한 맞불 집회를 27일 개최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간호사 VS 의료인, 핵심 쟁점은?
간호법을 제정하는데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들의 반발이 극심한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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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권 침해 : 현행 의료법 중 간호사 업무는 '의사, 치과,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법이 별도로 제정되면 '의사, 치과,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바뀌는데요.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이는 간호사도 의사처럼 진료행위가 가능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간협은 "어차피 진료의 주체는 의사일 것이며, 간호법은 간호사 단독개원과 무관하고, 특정 직역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직무 침범 : 의료인 단체 측은 이미 간호사가 방사선 검사와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인 심전도·초음파·뇌파·근전도 등 생리기능검사 등 각종 검사업무를 조금씩 하고 있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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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 개선, 단독법은 안 돼 :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협 등도 동의하지만, 단독법을 제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협은 이를 '직역 이기주의'라며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조치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협 측은 간호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 뿐 아니라 의사, 간호조무사 등 전체 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간호사에 종속 가능성 : 간호조무사협회와 요양보호사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안의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두도록 한다’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는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위에 군림하며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간호사 측은 각자의 업무에 대해 정확한 명시와 합의 및 공감이 있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반박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해석도 제각각
간협과 의협은 해외 사례를 놓고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간협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96개국 가량이 독자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한국과 의료환경이 비슷한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서 33개국이 간호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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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 간호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총 11개로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라고 합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는 이유 : 유럽국가간호연맹(EFN, European Federation of Nurses) 때문입니다. 간협은 국가 내 별도의 간호법이 없더라도 EFN에 가입되어있으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했고, 의협은 국가 내 정확한 법 체계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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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입장은?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에 대해 찬성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의료인 단체들의 극렬한 반대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제는 이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할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회의장을 이탈한 것도 입장의 난처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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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 “간호법은 간호사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법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고 국민을 위한 국민행복법이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민 건강을 위해 함께 하겠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 “간호법 제정을 여러분과 함께 지지한다. 간호법 제정에 동참하겠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다. 반드시 간호법을 통과시킬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장 : “간호사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간호법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한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의료기관 뿐 아니라 요양기관, 어린이집, 학교 등 간호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감염병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