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2차 연장 신청 불허…다시 구치소로

심의위, 한차례 연장 후 2차 연장 불허
정경심, 내달 3일까지 병원서 일시 석방

입력 : 2022-11-29 오후 6:50:3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2차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9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2차 연장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및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같은 심의위 의견에 따라 연장 추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 △연령 70세 이상 △임신 6개월 이상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부터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왔다. 정 전 교수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한 차례 반려됐다가 지난달 4일 받아들여졌다. 1심 법정구속 이후 650만이었다. 다만 1개월간 머무는 장소는 병원으로 제한됐다.
 
이후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이번 2차 연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다음달 3일까지만 일시 석방이 허용된다.
 
정 전 교수는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과 딸 조민씨 스펙 위조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현재는 조 전 장관과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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