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재심의 요청…검찰 "예정대로 4일 재수감"

정 교수 측 "거동 자체 불가능"…검찰 "규정상 재심의 절차 없어"

입력 : 2022-12-02 오후 5:16:18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 측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결정난 상황에서 재심의할 규정은 없다며 예정대로 4일 재수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재심의요청서를 검찰청에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의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의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재활치료마저 원점으로 돌아와 여전히 독립보행은 물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로 구치소로 돌아간다면 보행 보조 장치가 움직일 공간도 확보되지 않는 좁은 환경, 낙상을 방지할 어떠한 개호도 받지 못하는 수용시설의 한계, 일반 병원에서 받아야 할 집중적 재활치료의 부재로 인해 다시금 낙상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경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적 차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1개월 연장될 수 있도록 재심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규정상 불허 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가 없으므로 예정대로 오는 4일 정 전 교수를 재수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 전 교수는 수감 이후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10월4일 일시 석방됐다가 한 차례 연장을 신청해 이달 3일까지 석방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형집행정지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에 대해서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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