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6조원 규모의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제철 등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들 중 3명에 대해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철근단가계약 입찰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받을 물량을 정해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식으로 담합한 혐의다. 이번에 수사선상에 오른 7대 제강사가 이 사업에서 올린 매출은 6조 8442억원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현대제철 등 7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하고, 담합 주도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각사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12일 이들 7대 제강사를 압수수색해 입찰 관련 서류와 PC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