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추천제,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 원칙' 폐지"

전국법관대표회의, 59대 26으로 폐지 가결
"수석부장 유리한 구조는 제도상 불가피"

입력 : 2022-12-05 오후 6:55:0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표법관들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결과,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 원칙을 폐지하기로 결론 냈다.
 
5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정기회의 현장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안건 심의 및 표결 결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일부 수정안이 가결됐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는 법원장 후보추천제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비위 전력·형사·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원안)' 등의 내용이 담긴 안건을 회의에 올렸다.
 
회의에서는 ‘법원장 후보추천제’ 원안에 대한 수정안 두 가지가 제시됐는데 이 중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 원칙’을 삭제한 첫 번째 수정안이 찬성 59명, 반대 26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수석부장판사가 다른 후보와 비교해 유리한 구조를 지적한 두 번째 수정안은 찬성 43명, 반대 44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수석부장이 추천에서 유리한 부분에 대해 판사들 대부분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수석부장이 유리한 구조는 제도상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법원 구성원들이 1년간 수석부장을 잠재적 법원장 후보로 지켜보는 게 오히려 검증 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은 대법원장 의견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해서는 “선거제 방식을 택하면 선거 열기가 과열될 수 있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 그 결과 ‘최다득표 원칙’을 삭제하는 수정안대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수평적 사법행정 구현과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다.

법원장 후보는 △법조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 법관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가 법원장 후보가 된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 이 제도가 도입돼 오는 6~8일 천거된 법원장 후보들에 대한 투표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로는 △송경근(사법연수원 22기) 민사 1수석부장판사 △김정중(26기) 민사 2수석부장판 △반정우(23기) 부장판사 3명이 추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비롯해 △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안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여부 △대법원 구성에 관한 법관 총의 의사 표현 △사무분담위원회 제도 개선 △형사영상재판 확대 등의 의안도 논의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일부 수정안 등 이날 의결된 사항들은 회의 공식 의견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함석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이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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