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 부회장(화천대유 이사) 등을 체포했다.
김씨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낸 인물이다.
최 전 부회장은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0년 쌍방울 인수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인물로 2013년 쌍방울 대표이사를 지낸 후 부회장을 역임했다. 2014년에는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김씨가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를 나올 때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나타나 짐을 들어주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김씨와 최씨, 이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김씨 변호인단이 소속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으로 흘러간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자금세탁과 범죄수익 은닉 정황 등 구체적 혐의 내용을 추가로 발견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태평양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유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증거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실명·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을 일부 동결하고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다. 앞서 김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800억원 규모 자산을 동결시켜달라고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원이 인용한 총 추징보전 금액(향후 추징으로 선고될 금액)은 약 4446억원이다. 대장동 일당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준하는 규모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를 옛 부패방지법으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옛 부패방지법 7조의 2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배임과 달리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어 추후 검찰이 증거관계를 토대로 기소하면 몰수·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