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색 결과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 제재 정당"

입력 : 2022-12-14 오후 4:19:24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검색 결과를 조작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네이버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최봉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2020년 네이버가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것에 대해 265억원,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것에 대해 2억 원 등 총 267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리고, 제휴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게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네이버는 자사가 제공하는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가점을 줘 소비자들에게 쉽게 노출되게 하고,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경쟁 플랫폼 영상은 품질이 좋아도 가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지난해 3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지 조작한 게 아니다"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네이버의 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회의자료 등에 의하면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 노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며 "스마트스토어 성장을 위해 네이버쇼핑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쇼핑이 비교쇼핑 서비스로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하고 고객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했다"며 "이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공정위는 네이버가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것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에 관해서도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년 1월 12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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