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검찰고발하는 공정위…'금산분리' 위반

금융·보험사 KCH, 카카오 등 주총서 의결권 행사
국민연금 반대에도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가결
김범수 센터장 고발 대상 제외…지시·관여 입증 못해

입력 : 2022-12-15 오후 3:09:18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 보유한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사는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데 '금산분리'를 어겼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김범수 센터장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에 관여했는지 입증하지 못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 KCH가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내용을 보면, KCH는 2020년과 지난해 카카오 정기 주주총회에서 14차례, 카카오게임즈 주총에서 11차례 의결권을 행사했다.
 
특히 2020년 카카오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안건은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가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면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안건 가결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KCH는 지난 9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한 회사로 김범수 센터장(13.27%)에 이은 2대 주주다.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 KCH가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표는 카카오 소유지분도.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임대업을 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관련 수익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2020년과 지난해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은 배당·금융투자수익으로 파악됐다.
 
2020년 7월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을 개정해 사업 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 투자업'을 추가하기도 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영위 업종으로 기타 금융업을 더했다
 
공정위는 KCH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최다 출자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2020년과 2021년 당시 카카오에 대한 KCH의 지분율은 각각 12.12%, 11.54%였다.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1.34%, 1.0%에 그쳤다.
 
KCH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이 금융업인 회사로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국내 계열사에 의결권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이나 보험 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된 자금이 총수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유지·강화에 이용될 수 있어서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면서도 "총수나 임원이 의결권 행사를 지시·관여한 것이 입증되면 고발할 수 있지만 입증되지 않아 (김 센터장은)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CH 측은 "케이큐브홀딩스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다"라며 "당사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 KCH가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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