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변호사단체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변호인 소속 법무법인 태평양을 압수수색한 것 관련 ‘변론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5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13일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한 것은 변호인의 비밀유지권과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아직 공판이 진행 중인 사안 관련 그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짐으로써 변론권의 위축이 초래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상담 및 조언 내용이 모두 비밀로 지켜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비밀유지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그 결과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 내용들을 강압적으로 수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음에도, 변호사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과 이를 발부하는 법원이 모두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초래되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수사기관의 법무법인 사무실 압수수색 등으로 변호사 비밀유지권 침해가 계속된다면 변론전략 수립 및 재판대응이 크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게 서울변회 주장이다.
이들은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압박수단으로 작용함으로써 변호사의 변론권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는 결국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며, 우리 사법제도 발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장은 비단 재판 및 수사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준법감시 업무 활성화 및 준법경영 발전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며 “기업 내에서도 비밀유지권의 보장을 통해 규제기관의 강제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되면 사내변호사의 법률자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이는 기업의 준법수준 향상과 기업범죄 예방이라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황운하 의원은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거나 계류 중이다 .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부당한 변론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변호사의 변론권과 국민들의 변호인 조력권이 보다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회.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