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재명 측근 수사 피의사실 공표' 검사들 사건 2부 배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최재해 감사원장 등 고발건 수사3부 배당

입력 : 2022-12-14 오후 3:25:3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 상황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정)에 배당했다.
 
또 감사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할 때 군사 기밀 등을 누설했다며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한 사건은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에 배당했다.
 
지난 5일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공수처를 찾아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 위원장 박범계 의원 등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중간감사 형태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까지 포함해서 결과를 발표했다. 그 부분에 대해 특히 군사상 기밀이 요구되는 부분까지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의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유출하는 등 노골적인 정치 개입과 사건 왜곡이 자행돼 관련자들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공수처에 고발했으나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검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관련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들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이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수사 본격화 시점 전후로 언론의 ‘단독 보도’가 잇따르며 검찰이 불법적으로 피의사실을 흘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피의사실은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기 전 고소장, 고발장, 범죄인지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말한다. 형법 126조는 검사, 경찰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사례는 아직 없다.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자 인권 등 기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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