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대 입시곡 유출한 전 연세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입시 예심 지정 실기곡 1곡 유출 후 불법 과외
실기곡 들은 입시 준비생·둘 사이 연결한 학원 운영자도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2-12-16 오후 3:23:28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전 연세대 음대 교수가 불법 과외를 하면서 제자에게 피아노과 입시 실기곡을 유출했다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 A씨에 대해 업무 방해와 학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불법 과외를 받으며 입시 실기곡을 알게된 입시 준비생 B씨의 경우 업무 방해 혐의를, A씨에게 B씨를 소개한 울산의 한 음악학원 운영자 C씨에 대해서는 학원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B씨에게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예심의 지정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주고, C씨의 청탁을 받아 B씨에게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불법 과외 교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학원법상 대학 교원은 과외 강습을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B씨가 음대 지망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헝가리 출신 음악가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가운데 한 곡의 특정 부분을 시험곡으로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지난해 9월 연세대가 발표한 예심 실기곡 3곡에 실제 해당 곡이 포함되자 다른 입시생들이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고, 논란이 일자 연세대 측은 실기곡을 모두 바꾸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다. A씨는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연세대에서 퇴직한 상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이 불법 과외를 하면서 제자에게 음악대학 피아노과 입시 실기곡을 유출한 전 연세대 음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연세대 전경.(사진 = 연세대 제공)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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