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차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로 개편 추진

18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 개최
표준운임 매년 공포…"운임 계약 시 가이드라인"
컨테이너·시멘트 대상 한정, 3년 운영 후 지속여부 검토

입력 : 2023-01-18 오후 6:23:4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화주·운송사·화물차주가 참여하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해왔습니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에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차주 간 운임을 강제하되 화주·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포합니다. 이에 따라 화주는 정부가 정한 운임에 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은 시멘트와 컨테이너로 정부는 3년 일몰제로 2025년 12월까지 운영해보고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운송사 처벌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점차 올려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화주와 화물차주가 직계약한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주 측 불만이 컸던 표준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도 바꿉니다. 현재 공익위원 4명, 화주대표 3명, 운송사 대표 3명, 차주 3명 등의 구성을 공익위원을 6명으로 늘리고 화주 3명과 운송사 3명, 차주 2명으로 바꾼다는 구상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운송사가 운송 일감을 제공하지는 않으면서 위·수탁료만 받는 위수탁전문회사인 지입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적인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은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모습.(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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