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신풍제약의 57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원준 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는 19일 특경법상 횡령·배임 및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장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사장은 2011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신풍제약의 납품사인 의약품 원재료 업체 A사와 가공거래를 통해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숨기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신풍제약 전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보강조사 후 재판에 넘겼습니다. B씨는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업체 직원 C씨로부터 관련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폭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C씨에 대해 공갈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C씨가 B씨에게 보낸 협박편지에는 서류상 꾸민 비자금이 250억원에 달하고 실제 비자금이 100억원 이상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비자금이 신풍제약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풍제약 창업주 고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 장 사장 개입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불법자금 조성을 통한 승계 작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신풍제약 사옥.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