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찰 공소장에 ‘이재명 지시·승인’…‘공범’ 정황은 없어

이재명 146회 등장…공소장 57쪽 중 41쪽 할애
검찰, 이재명 ‘대장동 의혹’ 윗선 지목…‘공범’ 정황은 아직

입력 : 2023-01-25 오후 3:13:3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수익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일부 민간업자에게 흘러가도록 구조를 설계하도록 지시하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만 총 146회 등장합니다. 공소장 총 57쪽 중 41쪽은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 피고인들의 관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보고 받고 승인하는 과정 등을 언급하는데 할애됐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공범’이라는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 “이재명, 김만배 지분 절반 받는 계획 승인”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씨의 대장동 수익 지분 49% 중 절반을 받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당시)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 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향후 진행될 이익배당 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교부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고, 유 전 본부장이 이를 (당시) 정진상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을 통해 이 시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기재했습니다.
 
김씨가 이 대표 측에 주겠다던 지분의 금액은 428억원으로 특정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던 때 내건 ‘1공단 전면 공원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 등으로 하여금 2014년부터 ‘대장동과의 결합개발’을 추진하도록 했다고 봤습니다.
 
공소장에 “이 대표는 2013년 4월경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 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유 전 본부장에게 결합개발을 통해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개발 사업은 알아서 하라고 했다”며 “그 무렵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이 대표의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하면서 ‘1공단은 수용방식으로, 대장동은 환지방식으로 진행하되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곳은 공사에서 수용을 해 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해 공사 설립 후 대장동 개발을 통해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민간업자의 요구 사항을 전적으로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즉,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후 자신의 ‘1공단 전면 공원화’ 공약을 강행하려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때부터 남욱 등과 유착해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민간업자들에게 몰아줬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22억원만 가져간 반면, 민간업자들은 788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를 유 전 본부장, 김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만 알려줘 이들이 수백억원 상당의 초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공소장에 “이 대표는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를 계속 공개하지 않다가 대장동 지역에 대한 수용보상가액 산정이 마무리될 무렵인 2016년 11월 8일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서판교터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며 “이로써 2016년 중반에 진행된 수용 보상가 감정에 서판교터널 개설에 따른 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민간사업자들은 토지 취득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반면 2017년 초경 진행된 조성토지 매각을 위한 택지감정가에는 그 지가 상승분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택지 분양수익을 크게 증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쟁점은 이재명 ‘428억원 약정’ 인식 여부
 
검찰은 이처럼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전반에 관여하며 불법 행위를 승인·묵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출석하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잇따라 조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최소 2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측은 이에 반발하며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설 연휴에도 출근해 이 대표 조사를 위한 질문지 작성과 검토 작업에 매진해왔습니다. 오는 28일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부장검사가 직접 맡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지분 배분 계획을 실제로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검찰 공소장에 특정된 428억원(이재명 측 지분)이 실제 이 대표 선거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입니다.
 
만일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한 조사를 하루 만에 끝낸다면 내달 중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 사건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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