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취약계층도 난방비 59만2000원 지원받는다

지난 1일 발표한 '난방비 지원책' 보완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59만2000원 지원

입력 : 2023-02-09 오후 4:35:43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지역난방 사용의 취약계층도 동절기 기간 난방비 59만2000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기존 난방비 대책에서 지역난방 이용자가 소외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내민 보완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역난방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추가 대책을 보면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2000원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는 기존 지원금 3만원에 최대 56만2000원을 더합니다.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만4000원)를 지급받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28만4000원(1인 가구 기준)을 추가로 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2000원을 더 지원받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난방 이용자는 총 353만가구(15%) 규모입니다. 이 중 취약계층은 8만4000가구 수준입니다. 
 
이번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는 36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집단에너지협회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총 100억원)을 활용할 방침인데, 상생기금 외 260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협회는 기금 내에서 가급적 난방공사 수준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 계획을 구체화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역난방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가스 계량기.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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