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삼성화재(000810)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를 한 것과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감사를 통해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10일 삼성화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과징금 6억8500만원, 과태료 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2016년 10월18일 부터 2021년 2월25일까지 총 522건의 새로운 보험 계약을 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보험 계약자에게 비교해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를 실시했습니다. 보험 계약자 434명은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상품을 가입하면서도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은 부당하게 소멸됐습니다.
삼성화재의 설명의무 위반도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삼성화재는 2019년 10월1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치매진단비 특약을 탑재한 치매보험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43건(수입보험료 5580만원)의 치매보험 계약에 대해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중요 사항 설명을 누락했습니다.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삼성화재는 2018년 1월12일부터 2021년 4월29일까지 보험계약 149건에 대해 총 800만원의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함에도 부당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약관에 없는 '직업 및 직무변경 고지의무'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삭감한 사례도 3건 있었습니다. 보험계약 전 보험사고가 없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1000만원의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