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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Live] (07:30~08:30)
■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노영희: 오늘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 재판부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정영학 녹취록’ 속에 있는 발언. 이 발언의 증명력이죠. 사실 증거로는 지금 채택이 됐는데 그 증거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공판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25쪽에 달하는 ‘정영학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지욱: 안녕하세요.
◇노영희: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곽상도 전 의원 50억원 무죄. 현장에서 취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봉지욱: 일단 국민적 상식이나 기준에 맞지 않다. 저는 이건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세계 모든 시민의 상식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들이 독립적인 생계를 하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이 부분은 전혀 납득할 수 없죠.
◇노영희: 그러니까 보통 '제3자 뇌물죄'는 그 혜택을 주는 당사자인 a에게 직접 뇌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을 a가 받은 것처럼 취급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제3자 뇌물죄'라는 걸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들이라고 하는 인물은 결과적으로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곽상도 의원하고 몸통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던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곽상도 의원이 직접 받았다는 증거는 없었던 거에요. 곽상도 의원을 뇌물죄로 기소한 것도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았는데다 이번에 그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들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준 거는 아버지에게 준 거 하고 동일시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되게 이상한 모양새가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거 재판할 때부터 이거 ‘제3자 뇌물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나요.
◆봉지욱: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저는 이번 판결 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게, 그러면 검찰은 뭘로 기소한 거지? 제가 두 달 전쯤에 곽상도 의원이랑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냐 했더니 전혀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재판을 1년 넘게 해 오면서 제대로 증거를 제출 못했다는 것은 결국 뒤집어 보면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특히 판사도 그러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지 못했다. 여지가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검찰이 그걸 다 입증을 했어야 되는 거고 특히 하나은행 관련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질 뻔한 것을 막아줬다. 저는 이 부분 상당히 의혹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증거를 하나도 제출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아하고 하나은행이 깨질 뻔한 이유는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압력을 넣었다는 거거든요.
◇노영희: 그래서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다는 거잖아요, 하나은행에서. ‘성남의 뜰’하고 같이 안 하고.
◆봉지욱: 하나은행에서 그걸 한 건 아니고요. 호반건설이 원래 건설사는 여기 공모에 참여 못하는데, 산업은행 밑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놓고 저희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보니까 남욱에게 “이쪽으로 와라. 거기 있지 말고, 배신하고 와라” 이렇게 제안까지 하면서. 남욱이 안 오니까 결국에는 하나은행에 그런 압력을 넣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하나은행 회장에게 압력을 넣었냐 안 넣었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부터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수사가 안 된 것 같은…
◇노영희: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첫 번째, 우선 여러분 이거 되게 구조가 간단해요. 사실 복잡한 문제도 아니에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곽상도 의원에게 직접 뇌물을 주었다는 증거가 있느냐. 없다. 없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직접 안 주겠죠.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돈 받은 사람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아들하고 아버지를 동일시할 수 있느냐? 수사할 때부터 이미 아들하고 아버지는 독립생계 유지한 사람이었잖아요. 판례나 이런 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검사가 이런 위험성이 있을 것 즉 무죄가 나올 위험성이 있을 것도 고려하지 않았을 수가 없는데 그걸 그냥 강행해서 밀어붙인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또 하나는 뇌물 액수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원래 50억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세금 떼니까 25억원 남았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25억만 뇌물로 봤잖아요.
◆봉지욱: 이번에 천하동인 1호의 차명 지분 액수가 428억인데, 24.5% 지분율이라고 하잖아요. 24.5%는 돈으로 치면 1400억 정도예요. 1400억을 428억원으로 줄여준 거예요. 왜, 어떻게 줄여줬나 봤더니 일단 검찰이 계산한 액수도 아니고 정영학 회계사가 계산한 액수인 거죠. 세금 빼고, 김만배가 썼던 돈 빼고 남욱이 해야 될 돈 빼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 떼다 보니까 반의 반 정도가 된 거죠.
◇노영희: 그런데도 그것도 또 반으로 줄여서…
◆봉지욱: 그러니까 검찰이 뇌물 액수를 줄여준 거죠. 이건 굉장히 이상해요.
◇노영희: 돈 받은 사람도 이상한데 안 맞췄고, 그 다음에 이거 법리 적용도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 게 더 맞았을 텐데 그것도 이상하고 뇌물 액수도 줄여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재판부가 재판할 때 이거 공소장 변경해라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한데. 했습니까?
◆봉지욱: 그런 얘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노영희: 그렇죠. 재판부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기사에 나왔을 텐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재판부에도 짬짬이 아니겠어요?
◆봉지욱: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50억 원을 줬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고 검찰은 증거를 내지 못했고 판사도 ‘나 그 이유를 모르겠어’.
◇노영희: 나중에 슬쩍 검사한테 미루는 거예요.
◆봉지욱: ‘너네가 증명을 못 했잖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50억 원을 줘도 죄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회사의 대표인데 회삿돈 빼서 ‘50억 너 가져’라고 하면 죄가 되겠죠.
◇노영희: 그렇죠.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 직원에게 줘서 직원으로부터 돈을 뒤로 받으려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거죠.
◆봉지욱: 그러니까 정상적인 프로세스라면 항소심에서 아마 추가 기소를 한다면 배임죄 같은 것도 추가 기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영희: 그렇죠. 만약에 한다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서 핵심은 곽상도 의원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이냐잖아요. 곽상도 의원 아들이 돈을 받은 건 돈을 받은 것이고 곽상도 의원이 왜 50억 클럽 명단에 들어가 있느냐. 곽상도 의원에게 기대할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걸 파헤치는 건데 그 핵심적인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고.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유물 발굴돼서 늦어지는 거 해결해 줬다는 것 하나하고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하지 않도록 방지해 줬다는 것. 이 두 가지면 그 두 가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봉지욱: 저희 <뉴스타파>가 확보한 ‘김만배 육성 파일’에 조금 새로운 내용이 있어요. 그거 아직 저희가 기사로 쓰지는 않았고 약간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은행 컨소시엄 깨질 뻔한 거 최순실 통해서 해결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질 뻔한 게 2015년 2월 내지 3월경이에요. 그러니까 남욱의 진술, 정영학의 진술만 있는 게 아니고 김만배 육성에 최순실이 여기 개입했다는 게 있는데 그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게 최서원 씨가 예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하나은행 이상화 지점장 부장급을 본부장으로 승진을 시켜줍니다. 승진 청탁에 관여한 혐의가 지금 재판 중이에요. 아직 이게 1심 재판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최순실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의 인사청탁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시기도 비슷해요.
◇노영희: 그 당시에 그게 한창 이슈가 됐었고 더 중요한 게 그때 대출해 줄 때 정유라는 사실은 대단한 직업을 가진 적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은행에서 거액을 정유라에게 대출해 줬느냐 이게 문제가 됐었고. 그걸 해결해 준 사람이 바로 하나은행의 이상화 지점장이고….
◆봉지욱: 이상화 지점장이고 부장급이었는데 본부장이 된거죠.
◇노영희: 그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 사람은 나중에 승진을 갑자기 해버렸더라. 그래서 이상하다. 그때 그랬잖아요.
◆봉지욱: 이미 김만배가 하나은행 관련 문제를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 때문에 깨질 뻔한 걸 ‘그렇게 해결했어요’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본인이 최순실과 직접 연락을 한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증언이 있고, 그리고 이 얘기는 저희 육성 파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평소 화천대유 직원들한테 ‘끝날 뻔한 거 최순실이 해 줬어. 곽상도가 해줬어’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이런 건 하나의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죠.
◇노영희: 당연히 최순실을 수사 해야죠.
◆봉지욱: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영희: 게다가 중요한 건 하나은행의 ‘하’자만 나와도 수사가 중단돼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봉지욱: 그 부분도 좀 많이…
◇노영희: 이상하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번 재판도 완전히 쇼고 장난이고 우리를 기만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여러 가지로 힘드셨겠습니다. 중요한 단서 나왔습니다. ‘최순실이 해결해 줬다’ 김만배가 얘기했는데 왜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갔느냐, 왜 세간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방송도 안 되고 기사화도 안 되는가 신기합니다. 이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등장한 녹취록에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가 ‘아버지는 돈 달라고 하지, 아들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곽상도 의원이 직접 ‘돈 줘. 내가 직접 받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아들 통해서 줘’ 이러면서 아들은 그 회사에 넣어주고 그 회사 일하게 하고 그 회사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너가 얘를 통해서 돈을 나에게 주는 거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김만배 씨가 말을 했다는 거죠.
◆봉지욱: 그런데 곽상도가 정확히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녹취록에 나오지는 않고요. 대신 돈을 독촉하는 정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병채한테 들은 얘기, 아버지가 한 얘기를 아들한테 들은 얘기를 또 전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건데, 그게 한 곳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나오죠.
◇노영희: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네.
◆봉지욱: 심지어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그거 직접 주면 문제될 텐데요.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라고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달의 방법에 대해서 꼭 곽상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50억 클럽’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달 방법에 어떻게 이 법을 피해 가면서, 수사망을 피해 가면서 전달할지 고민하고 모의하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영희: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곽 전 의원 아들 병철 씨가 김만배 씨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 이런 말 물어본다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물어보면서 그래서 김만배가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라고 정영학 회계사한테 말했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판사가 인정을 안 해 줬다. 그런데 판사님이 쓰신 판결문을 보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돈 달라고 한 건 인정한다. 그 녹취록에 들어 있는 말은 두 번째로는 그래서 정영학하고 돈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도 인정한다. 다만 나중에 남욱하고 정영학하고 김만배가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에게 돈을 줘야 된다고 할 때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더라. 그냥 어떻게 돈을 나눠줘야 되나 이런 분배 얘기만 하더라.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관련해서 뭔가 봐주려고 하는 일을 해 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증거에 대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던데요.
◆봉지욱: 제가 확보한 남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나오던데요.
◇노영희: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판사님이 판결문에다가 요약문으로 해서 내놓은 거 있잖아요. 곽상도 사건 관련해서. 거기에서 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돈을 곽상도가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느냐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바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있더라는 겁니다.
◆봉지욱: 호반건설 회장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녹취록 곳곳에 나와요. 그러니까 심지어 호반건설과 이 대장동업자들은 위례 아파트 개발 사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생긴 게 호반이 상당 부분 지분을 갖고 가면서 대장동 사업자들의 이익이 확 줄어요, 자기들 생각보다. 한 번에 50억원 정도로 줄거든요. 원래 한 200억원 정도로 예상했다가 호반이 거의 다 뜯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시행도 했고 시공도 다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호반에 의지해서 하다 보니까 끌려다닌 거죠. 그러니까 느낀 거예요. 정영학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건설사는 완전히 다 빼야 돼’라고 된 거에요. 그러면서 대장동 할 때는 호반하고 헤어지죠. 그리고 이 산업은행 컨소시엄 밑에 숨어 있었다는 그것도 사실 불법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였는데 그러면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호반에서 이 대장동 사업을 빼앗기 위해 하나은행에 압력을 넣었을 정황이나 그런 개연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노영희: 그런데 그걸 결정적으로 막아줬다면 사실 50억이 아니라 500억을 줘도 괜찮을 판이었네요,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수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봉지욱: 안 그러면 지금 판사가 언급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부분이 미진했고,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노영희: 그런데 형사사건의 판사님들은 일반 민사사건의 판사님이랑 다릅니다. 민사사건은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게 돼있지만 형사 사건의 판사님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기가 판단하기에 뭔가 미진하면 ‘이거 좀 미진한데 파헤쳐 보시죠. 이거 이상한데 공소장 변경해 보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판사님은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봉지욱: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노영희: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핵심은 이거 같아요. SK. 여러분 SK 여기 왜 관련되는지 아시겠죠. SK, 호반, 하나 이 세 군데가 중요한 기관인데 여기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 이것들을 제대로 파헤치지 않으니까 곽상도 의원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곽상도 의원의 모호해진 역할 속에서 직접 돈 준 증거가 없으니까, 아들한테 준 것도 애매해지고. 아들이 아파서 그랬다는둥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지욱: 이석증이라고 어지럼증 같은 게 있고 했다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이분이 조기축구회에서 최다 득점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여러 기업이 여기 나와요. 저희가 공개한 녹취록에도. 삼성도 있고요. 엔씨소프트도 있고, 태광도 있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는 ‘티브로드’를 SK에 매각할 때, 그 세금 관련 민원을 내가 해결해줬다는 멘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그런 부분들도 사실 대기업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엔씨소프트 같은 경우는 여기다 투자를 한 것 같거든요, 애초에. 단순히 투자를 해서 죄가 되지는 않지만 엔씨소프트는 어떤 부티크를 통해서 투자를 해서 큰 이득을 얻어갔어요. 차병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 안에서 불법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들어온 정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익금을 가져가서 그대로 먹은 게 아니고 일부 뱉어요. 뱉는다는 건 뭐냐, 김만배가 계속 ‘공통 비용’ 얘기하잖아요. 내가 뇌물로 쓰거나 앞으로 써야 될 돈에 대해서 나누자고 그랬는데 그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공통 비용을 냈습니다. 그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거죠.
◇노영희: 자기네는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는 모르는.
◆봉지욱: 그리고 확실한 이득이 날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두 배 이상의 이득을 얻고 공통 비용도 돌려주는 상황이 녹취록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노영희: 그러네요. 정말 얽히고 설키고 상당히 이상합니다. 재판부에서 김만배 씨 말이나 정영학 녹취록에 나와 있는 말들을 특정해서 ‘이거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 이거 솔직히 어떻게 보십니까?
◆봉지욱: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주목하셔야 될 게, 저희가 공개하는 것은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버전을 공개한 것이고,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은 정영학 회계사의 원본 녹음 파일이잖아요. 130개거든요. 130개를 검찰청 속기사가 12명이 다 풀었어요. 검찰 내 버전이 있고 저희가 일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가 빼거나 축약한 부분이 기존에 자기가 제출한 버전의 녹취록을 뒤집을 만한 그런 내용을 뺀 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보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에서 본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누락시킨 것은 거기에 보니까 오히려 검찰 수사 무마를 어떤 이유 때문에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검찰 수사를 김만배를 통해서 무마를 한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거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노영희: 그러니까 이게 정영학 씨가 녹음을 다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선택적으로 검찰에 제출했다는 거고, 선택적으로 제출할 때 기준은 자기에게 불리한 거 빼고 그 다음에 애매한 것들 빼고 이렇게 줬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공개한 것은 또 검찰에게 불리한 것 빼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걸 빼고.
◆봉지욱: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에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 윤석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조금 반복돼서 나오면서 여러 맥락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거지. 단어가 몇 번 나열됐다고 해서 예를 들면 거기 삼성전자 이재용 신라호텔 이부진 이재용 이부진 나오면 이재용 이부진이 여기 개입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노영희: 그러니까 전체 맥락적으로 그들이 이해하는 그 맥락 속의 그것과 실제 우리들에게 공개된 것이 다를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녹취록 안 갖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이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을 바탕으로 보게 되면 김만배 씨가 2019년부터 회사에서 가져간 돈이 248억 원입니다. 이 돈이 50억 클럽에게 지급된 것 같은데. 넘어서지 않아요. 뒤로 못 들어가요. 깊게 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박영수 전 특검’이 가장 많이 언급된다. 그런데 박 특검 얘기는 왜 하나도 안 나오느냐, 이걸 궁금해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봉지욱: 2015년 3월에 이분들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데 그 앞단의 로비가 있고 뒷단의 로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 단계의 로비는 주로 검찰 수사 무마 같은 게 있는 거고, 그때부터 박영수 특검과 양재식 특검보가 좀 도와주거나 개입한 정황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분 말고도 김수남 전 총장이나 윤갑근 고검장이 녹취록에서 거론되죠. 그리고 뒷단의 로비들은 일종의 기자에 대한 로비랄지, 일반 판사나 일반검사 평검사 아니면 부장검사 정도에 혹시 이 사건이 터졌을 경우에 보험용 로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50억 클럽이라는 것은 일종의 보험이 아니라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는 녹취록에 보면 정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안 이루어졌고, 그나마 하나 이루어진 게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건데.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노영희: 일부러 그거는 조금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앞단에다 세워놨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봉지욱: 그런데 박영수 특검 얘기가 왜 안 나오냐는 건데, 저희가 또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크게 회자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박영수 전 대한변협회장 나왔을 때 남욱 변호사가 도와준 거 어느 칼럼인가 제가 쓰신 걸 봤어요.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때, 변협 회장 나가셨을 때, 제 돈 1억 5천만 원을 써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이 말한 제 돈이라는 것은 김만배의 얘기에 따르면 ‘호반건설과 불법 이면 합의로 짜고 만든 42억대 비자금에서 1억 5천을 빼서 준 거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대장동 업자들의 불법 비자금으로 박영수 변호사는 대한변협회장 회장 선거를 치른 거예요. 그리고 뒷단, 보은용, 제가 말한 사업자 선정되고 나서는 박영수 특검의 외사촌이죠. 이기성이라는 분양업자가 등장합니다. 이 분양업자가 위례 아파트 대장동아파트 전부 다 분양을 독점했었는데, 이기성이 김만배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딸한테 줄 거 저한테 주세요. 영수 형 딸한테 줄 거 저한테 주세요. 제가 받아서 알아서 처리해서 나눠줄게요’라고 하고 그 발언을 하고 나서는 정영학 메모에 ‘약속 그룹’이라는 게 있거든요. 50억 클럽 6명 말고 약속 그룹도 한 45명이 더 있어요. 거기에 이기성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약속 그룹’의 리스트에 '이기성 100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될 사람에 대해서 이기성의 그 발언이 있었고 돈을 줘야 될 대상에 ‘이기성 100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회적으로 돈이 건너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거죠.
◇노영희: 그렇게 되면 그 수사를 통해 그 뒤에 있는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봉지욱: 일단은 박영수 전 특검 밑에 있던 부하들이 지금 대장동 수사팀에 상당히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노영희: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신의 한수였다는 변호사님 얘기도 사실 많이 안 나오고 있기는 하죠.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스모킹건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 재판부에서 증명력을 명확하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걸 가지고서 대장동 사건을 한다는 게 이상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봉지욱: ‘정영학 녹취록’이 완전 무결한 증거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중요한 수사 자료고, 1차적인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판사 입장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없애려면 검찰이 범죄 소명할 때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렇게 수사했는데 추가 증언이 뭐가 있고 또 다른 물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곽상도 1심에서는 없었던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재판부가 이 ‘정영학 녹취록’을 “이거 증거 아니야. 인정 못해”라고 하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사 윤석열 검찰의 공소장을 봐도 7~80%, 상당 부분은 ‘정영학 녹취록’에 근거해서 기소를 했어요. 예를 들면 유동규가 아파트 사업자 선정 대가로 3억 5200만 원을 받았다. 정영학 녹취록의 그 금액 자체가 딱 나오거든요. 녹취록에 사진도 첨부돼 있고 이래요. 뇌물에 대한 사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들어갔는데 녹취록에 대한 증거를 인정 못한다고 하면 a부터 z까지 다 무너지니까 재판 멈추고 수사 다시 해야 되겠죠.
◇노영희: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상당히 이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정영학 녹음 파일을 검증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속기사를 시켜서 자의적으로 만든 것 이외에 검찰 속기사들이 붙어서 정리한 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영학 녹취록에 없던 내용이 발견됐다. 특히, 김만배 씨 대장동 지분 중 절반이 정진상, 김용, 유동규 몫이라는 혐의가 뒷받침된 거다. 김만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49% 반이야라고 말한 게 아니라, ‘걔네’가 가지고 있는 게 49% 반이야라고 말한 ‘걔네’라는 발언이 좀 아까 잘못되어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봉지욱: 그러니까 제가 항상 녹취록을 볼 때 전체를 봐서 맥락을 봐야 된다고 한 게, 그러면 그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에 앞뒤에 또 대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개네’일 수도 있고 ‘내’가 일 수도 있어요. 꼭 누가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날 대화뿐만 아니라 다른 날의 대화를 보면 김만배와 정영학이 같은 편. 유동규, 남욱, 정민용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어요, 계속. 2020년도부터. 그런데 다른 문장들을 또 보면 ‘걔네’가 하면서 남욱이하고 이렇게...
◇노영희: ‘걔네’라는 말이 반드시 꼭 그쪽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군요.
◆봉지욱: 남욱 쪽을 얘기하는 게 더 크죠. 지금 공개된 녹취록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보면 남욱이 계속 천하동인 1호 자기 거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했을 때 이재명 측 지분인데 남욱은 왜 자기 거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김만배가 돈을 계속 안 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느낌이 뭐냐면 김만배는 애초에 유동규든 뭐든 돈을 줄 생각이 없었어요.
◇노영희: 그렇겠죠. 쓸데없이 돈을 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봉지욱: 돈을 줘야 했다면 이미 줬겠죠. 예를 들면 곽상도에 대해서는 줬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허가권자의 돈을 안 주고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정진상도 대선자금 쓴다고 20억 달라는데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진상이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검찰의 수사 내용인데, 안 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애초에 줄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도 남욱과 유동규가 계속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거 만배 형이 다 먹는다’.
◇노영희: 우리 건데 뺏어간다고, 그래서 싸웠다고.
◆봉지욱: 다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말 하나 단어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노영희: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것 같아요. 사실 민간 속기사들이 아무리 잘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내’가라는 거하고 ‘개네’가를 그렇게 틀리지는 않아요.
◆봉지욱: 민간 속기사도 법정에 나왔고요, 증인으로. 증인이 위증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기사는 나와서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찰청 속기사가 잘못 푼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 음질이 되게 좋지 않거든요. 좋지 않은 음질을 듣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단어가 다르게 들릴 수 있다.
◇노영희: 자기 생각에 따라 다르게 들을 수 있는 거죠. 특히 검찰은 이재명, 유동규, 김용, 정진상 이 라인이 한 통속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개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
◆봉지욱: 그렇게 볼수밖에 없는 게 밑에 문장 보면 김만배가 ‘유동규 그 XX’라고 그래요 ‘유동규 그 XX한테 어쩌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윗문장 다르고 아랫 문장 다른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날의 대화, 여러 대화들을 종합해서 맥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노영희: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 하나만 좀 해주시고 정리하죠.
◆봉지욱: 지금 대장동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제 정의당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제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 게, 대장동 땅에 묻힌 부산저축은행 피해금이 원금만 383억 원이고, 이자까지 3천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때 2011년 혹은 그 이후에 이분들이 검찰 수사 무마하지 않고 수사를 했다면 예금보험공사는 그 돈을 계속 회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마한 수사 중에 예보가 돈을 회수해서 피해자한테 돌려주려는 걸 막았어요. 그 사건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건 사실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여기 지금 대장동에서 1조 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났다고 하는데,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아직도 지금 굉장히 피 같은 돈들을 찾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사업 과정이 우리가 항상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한 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앞 단을 보면 저축은행 피해자들하고 연결돼 있다는 점…
◇노영희: 그런데 왜 특검을 못하게 하죠. 왜 연결해서 수사 못하게 하지?
◆봉지욱: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반드시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단순히 어떻게 봐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그게 어떤 나비 효과가 돼서, 수천 수만 명이 굉장히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노영희: 봉지욱 기자가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다음에 한번 꼭 다시 나와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14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노영희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해당 전문은 방송 내용을 최대한 사실대로 명시했으나 전문 특성상 일부 내용이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