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몰아주기 '일반호출' 논란…공정위 결론에도 '진통 여전'

가맹·비가맹 택시협회 간 갈등 심화 양상
한티협 "가맹사에 이익 주는 방식 당연"
서평회 "일반 호출, 차별로 수익 줄어"

입력 : 2023-02-14 오후 3:57:53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공정당국이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등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지만, 가맹·비가맹택시 간 상반된 주장은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가맹사에 이익을 주는 방식이 당연하다는 쪽과 '일반 호출'인데도 비가맹사를 차별해 수익이 줄었다는 가맹·비가맹택시 간 갈등이 첨예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무죄 입증에 나선다는 입장인 만큼, 행정 소송 과정의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14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카카오모빌리티 제재를 계기로 카카오T 가맹택시협회인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한티협)와 비가맹택시 단체인 서울개인택시평의회(서평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티협은 카카오T 가맹택시 기사 총 4만여명 중 5000여명이 가입한 단체입니다. 서평회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반대하는 비가맹택시 시민단체로 박원섭 회장 중심의 소수 인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 건은 2020년 1월 택시 사업자단체 4곳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정위는 3년여간 조사 끝에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 호출에 대해 비가맹택시를 차별한 '경쟁 제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한티협 측은 공정위가 전체 택시 기사의 극소수에 불과한 서평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 동안 서평회 측은 카카오 택시 플랫폼 사업의 시장 독점으로 비가맹기사들 수익이 줄었다며 제재 촉구 입장을 주창해온 곳입니다.
 
한티협은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는 터무니없는 편견을 갖고 다수 택시 기사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있다"며 "서평회 20여명의 소수 조직원이 전국 택시를 대변하는 듯한 주장으로 공정위를 쥐고 흔들어 26만 전국 택시기사가 이용하는 택시 플랫폼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도 공정위 제재에 불복한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법조계는 사업자가 가맹기사에 이익을 주는 것을 문제로 볼 수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가맹사업자가 가입자에게 편익을 줘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이걸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공정위의 판단처럼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불공정한지는 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단순히 점유율이 높아졌다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가맹기사는 계약에 따라 가맹호출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뿐, 일반 호출에 대해선 비가맹기사와 마찬가지로 '카카오T택시 기사용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조건이 동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4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카카오모빌리티 제재를 계기로 카카오T 가맹택시협회인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한티협)와 비가맹택시 단체인 서울개인택시평의회(서평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사진은 카카오 택시.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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