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등유 바우처(이용권)로 등유를 구매할 때 배달료를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21일 안내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천연가스(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은 이를 통해 등유보일러 사용에 필요한 등유 구입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에너지바우처나 등유바우처로 등유를 구매할 때 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잘못 이해해 등유 배달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료도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산업부는 이용자 중 거동불편, 고령 등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등유를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등유 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주유소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등유 바우처(이용권)로 등유를 구매할 때 배달료를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21일 안내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쪽방촌.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