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택배 나르고 방범순찰까지…로봇 공존 제도 다듬질

로봇 시장 2030년까지 연 평균 13% 성장 관측
모빌리티·세이프티 등 4대 분야 51개 과제 도출
연내 '택배·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 추가
음식제조 로봇용 모범업소·위생등급 평가기준 마련

입력 : 2023-03-02 오후 4:3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로봇 모빌리티(Mobility)를 확대하기 위해 배달·순찰·방역에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법 적용에 고삐를 죄기로 했습니다.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로봇과 식당 서빙 로봇에 이어 택배나 소화설비를 탑재한 순찰로봇까지 일상 생활의 로봇 영역이 더욱 넓어질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로봇 시장은 현 282억달러에서 2030년 831억달러로 연 평균 13%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입니다. 물류, 경비, 원격점검, 음식제조 등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새로운 비즈니스와 관련된 4대 핵심 분야인 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보조, 인프라를 중심으로 51개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이 중 76%인 39개 과제는 2024년까지 속도감 있게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우선 순위는 로봇 모빌리티의 확대를 위한 '배달·순찰·방역' 활용입니다. 로봇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하고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안전성 기준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내 로봇을 활용한 배송 사업이 가능하도록 택배·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KT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023에서 선보인 실외 배송로봇. (사진=뉴시스)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도 올해 안에 개정을 추진합니다.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도 완화합니다.
 
또 건설·해양·소방과 같은 안전서비스 시장의 진입도 촉진합니다.
 
수중청소로봇이 유출기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은 내년까지 개정합니다. 선박표면 청소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을 참고해 2025년까지 국내 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화설비 허용이 가능하도록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를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로봇을 제조·음식조리·농업·재활 등의 서비스 시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마련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로봇을 활용한 음식점이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업소·위생등급 평가기준도 올해 안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농업용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신청·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검정기준도 마련합니다. 전기차 충전로봇의 배터리 안전기준과 검사제도, 로봇 친화형 스마트빌딩 활성화 기반도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로봇 신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공통제도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모호한 규제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사례별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법령 해석을 두는 등 '로봇 규제혁신 사례집(가칭)'도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리실을 포함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야간방범순찰로봇.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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