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과태료 대상 '개인' 아닌 '법인'으로 일원화

금융위,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
과태료 기준금액, 상한 대비 최소 30% 설정

입력 : 2023-03-1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회사 잘못에 대한 과태료를 임직원 개인에게도 물려왔는데요, 앞으로는 부과 대상을 법인으로 일원화합니다. 법률상 과태료 상한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도 최소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법률상 상한 대비 5~20%수준인 시행령은 상위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섭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권 과태료 제도 개선 전문가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학계 및 법조계의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6개 세부 과제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인데요, 금융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감독행정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과 금액도 큰 편입니다. 최근 5년간 금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규모는 1만2278건, 1538억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한 행정 의무 위반에도 임직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의 74.3%가 임직원 개인 대상이었고, 지난해 금융회사의 금융실명법 위반(999건) 가운데 94.1%(941건)은 개인이 과태료를 물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같은 과태료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일면서 금융당국은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회사라면, 임직원 개인이 아닌 금융회사에만 과태료를 부과되도록 개선하는 겁니다.
 
과태료 근거규정도 정비하는데요, 구체적인 행위나 근거 조문없이 포괄적으로 서술한 과태료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 의무와 행위를 담아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한 은행 직원 8명이 은행법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과태료 근거조항이 포괄규정인 점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상 과태료 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 대비 최소 30%로 못박았습니다. 대부분의 금융법령은 시행령에서 기준금액을 상한 대비 50%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법률상 상한 대비 과도하게 낮게 설정된 일부 시행령상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 규정 신설시에도 이 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 건별 부과 원칙과 예외 기준도 구체화합니다. 과거 사례를 분석해 위반 행위별 기준과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위반행위 건수 산정시 일괄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과 관련해선 1차적으로 개선·시정 기회(경고)를 주는 방안과 경중을 고려해 금융관계법상 과태료·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도 추진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안에 실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2분기 내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내 은행법, 금융실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준금액 정비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정비하고 포괄적 과태료 규정의 경우 법률 정비 이전에는 해당 규정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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