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상반기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열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반독점국(DOJ)의 공동주최인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시장 독점 등 새로운 과제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기정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에서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행위를 제재한 사례도 알렸습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부당한 지배력 전이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플랫폼들의 혼합 결합(서로 다른 업종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이 엄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상반기 내 개정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분야 관련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해외법제의 제정·시행 동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도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독점 사건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경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아울러 신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경쟁이나 시장을 형성·선점하려는 경쟁이 활발해지자, 이에 맞춰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융합 등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새로운 경쟁제한 전략에 대한 각국의 법집행 경험 등을 공유, 효과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다는 견해도 드러냈습니다.
이 밖에 한 위원장은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리나 칸 FTC 위원장,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과 양자협의회를 열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분야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해외 법제의 제정·시행 동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주최한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사례 등을 소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카카오택시.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