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6개월

재판부 "고위당직자 지위 이용해 금품 수수"

입력 : 2023-04-12 오전 11:52:18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4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1년6개월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9억8680만8700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일부 증거인멸 시도…성찰도 안 보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공공기관 공무원 임직원 직무 알선 대가로 약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일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공판 과정에서 대체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정근, 일부 혐의 인정…검찰, 3년 구형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는데,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다 재판을 거치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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