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량·단가 변경 후 계약서 안 준 SK오션플랜트 '제재'

옛 삼강엠앤티, 물량·단가 변경 후 수정 계약서 미지급

입력 : 2023-04-2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조선·플랜트 전문기업 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가 물량, 단가를 변경 후 변경계약서를 협력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블록 조립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내용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수급자에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4월 말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한 선박블록 조립작업에 대해 물량과 단가를 변경했습니다.
 
행위 당시 회사명은 삼강엠엔티로, 이 회사는 올해 1월 31일 SK에코플랜트 자회사로 편입 후 현 사명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회사는 또 2018년 6월~2019년 2월에도 A사에 위탁한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로 작업물량을 위탁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위탁 내용을 변경하고도 이를 반영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 측은 향후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나경복 공정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로 하도급거래에서 빈번한 추가 또는 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SK오션플랜트 관계자는 "해당 사항은 SK오션플랜트의 전신인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사항"이라며 "지난해 8월 인수 직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재발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SCM(공급망관리)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블록 조립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내용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수급자에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공정위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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