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 SW' 공공 입찰…알고 보니 짬짜미로 '얼룩'

총 과징금 1억1000만원 '철퇴'…이레정보는 '검찰 고발'
자격 미달 들러리 섭외…낙찰예정자 정해두고 입찰
발주처와 친분 이용…"보고서 써 달라" 부탁하기도

입력 : 2023-07-3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해양플랜트 소프트웨어(SW) 공공 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 대표이사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양플랜트 SW 구매입찰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0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담합에 참여한 SW 개발업체는 이레정보기술,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입니다.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 A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업체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발주한 7건의 구매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중 3건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자격 미달 들러리 업체를 섭외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해 사전에 낙찰 받을 업체를 자신들끼리 미리 정해 두는 방식으로 입찰 담합해왔습니다. 
 
이레정보기술 A 대표이사는 평소 이번 사건의 입찰 업무를 담당한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단(ATEC)의 임직원들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이레정보기술이 ATEC로부터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입찰처럼 보이기 위해 입찰 조건에 미달하는 들러리 업체를 섭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TEC 임직원들에게 입찰제안서도 대신 부탁했습니다.
 
또 특정 업체를 ATEC 임직원에게 소개하는 등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입찰 공고가 나기도 전에 해당 업체와 영업이익은 5:5로 분배하는 협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소개로 낙찰된 업체는 이레정보기술의 제품을 구매, 발주처에 납품하는 식의 경제적 이익도 취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한 사건"이라며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라도 담합을 주도하고 사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ATEC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산하의 국책사업단이었으나 지난 2019년 비용 문제로 해단한 바 있습니다. 담합을 도운 당시 ATEC 임직원들은 현재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돼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컴퓨터SW 개발 및 판매사업자의 조달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0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전경. (사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