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구속영장 재판은 죄의 유무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며 "추가 보강 수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검찰과 상당한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은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가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새벽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관여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과 상당한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은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가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영장 재판은 구속이 필요하느냐를 판단하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이며,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검찰에서도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검토한 뒤 (이 대표)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정치적·표적 수사'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번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 대표 수사는 제가 검찰총장 임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진행돼 왔던 수사이고, 백현동 특혜 비리 사건만 하더라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는다"며 "사건 관계인은 사법절차 틀 안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마찬가지로 기관들도 미리 정해놓은 사법절차의 틀 안에서 충실하게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7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