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 징역 4년2개월…구형보다 높아

1심보단 4개월 줄어…"원심보다 수수액 줄어든 점 고려"

입력 : 2023-10-11 오후 5:15:13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이의영·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 항소심에서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하고 약 8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의 항소심 구형은 징역 3년입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 알선 대가로 10억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고 범행 횟수나 액수 등에서 죄질이 나쁘고 정치 불신을 가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성찰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품을 반환했고 초범인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 선고돼 원심보다 수수액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4년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줄였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1심에서도 검찰이 2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구형보다 1년 6개월이나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알선 대가로 10억원 수수 혐의…검찰, 1·2심 3년 구형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 알선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총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2월부터 4월 사이에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는데, 두 혐의 수수액이 일부 중복돼 총 10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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