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나는 왜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웠는가' 초청특강이 열린 9일 오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향해 "이해충돌 당사자들로 (감사원)직무를 회피하거나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감사원장은 자신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안을 감사원 조직을 이용해 내부 감찰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감사원 간부들은 자신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감사원 내부 공조직을 이용해 TF를 만들고 셀프 내부 감찰을 지시·이행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들은 자신들의 공수처 범죄 혐의에 대해 셀프 면죄부를 주는 감찰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직권 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최 원장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상 배제되는 업무유형은 내부감찰 지시 등 업무 지시, 내부보고, 이행 외에도 언론대응과 국회보고 등 부수적인 업무에도 관여해서는 안되고 회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과 피고발인들이 이해충돌업무에 대해 직무회피나 배제를 하지않고 △(전 전 위원장)감사와 주심 감사위원 관련 감찰 지시를 하거나 △감찰내용을 내부 보고받고 감찰관련 지시를 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언론대응 △법사위등 국회보고를 하거나 관여하했다면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