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자신의 재판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을 피하게 해달라며 낸 기피신청을 1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거라는 의혹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거나,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 측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 대해 반대신문할 기회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한하지 않거나, 불명료한 쟁점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1부를 기피신청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원대의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난해 10월14일 구속기소 된 뒤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년 넘게 수감 중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