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립니다. 쟁점은 크게 3가지가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라는 점 △잔여 임기가 11개월뿐이라는 점 △보수 색채가 강하다는 점입니다.
야당 ‘송곳 검증’ 예고했지만
지난달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후보자가 지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재산과 도덕성 등의 문제로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만큼의 큰 흠결은 안 보인다는 게 야당 측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을 때 인사청문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당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에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모두 담겼는데, 반대의견은 본인·배우자의 위장전입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이었습니다.
이같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회 표결에서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201명, 반대 33명, 기권 4명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후보자 지명 때부터 언급된 ‘짧은 임기’, ‘대통령 친구’, ‘보수 성향’이 될 전망입니다.
‘임기 11개월’ 남은 ‘대통령 절친’
가장 큰 쟁점은 임기입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잔여 임기가 내년 10월까지 약 1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재판관 임기와 소장 임기는 연동되기에, 11개월 뒤 헌재소장을 다시 뽑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 연속성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의견도 제시하지만,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특히 소장의 임기가 연장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 임기가 연장된 경우는 단 2명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절친’이라는 점입니다. 행정부 수장의 친한 친구가 사법부 수장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3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청구하자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심리를 회피한 적이 있습니다.
뚜렷한 보수 색채…사법부 보수화 우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 판결 성향이 보수적이라는 점도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는 2019년 4월 낙태죄 위헌 판결에서는 낙태죄 조항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국회의 검수완박법 입법에 대해선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고, 지난달 국가보안법 관련 판결에서도 국가보안법 모든 규정을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되면 사법부의 보수화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편 헌재는 지난 10일부로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소장의 공백 상황을 맞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7일 이내에 재판관회의를 소집해 권한대행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전까지는 이은애 선임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