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악성 민원' 학부모 고발

학교를 상대로 고소·고발은 물론 교장·교감에 대한 명예훼손도
자녀의 수능 부정행위 적발되자 교권 침해한 학부모도 고발 준비

입력 : 2023-11-28 오후 3:07:53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녀의 전교 부회장 당선 취소에 불만을 품고 학교를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민원 제기 등을 이어간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관의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서도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 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자녀 전교 부회장 당선 취소되자 무분별한 민원 제기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행정심판 청구, 정보 공개 요청으로 해당 학교 교육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 성동경찰서에 명예 훼손·공무 집행 방해·무고 혐의로 해당 학부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고발당한 학부모는 지난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자 지역 맘카페에 학교 교장과 교감이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을 제기하는 한편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29차례에 걸쳐 300여 건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또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는 24건의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으로 학교가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했다"며 "단위 학교의 교육력 및 신뢰도를 크게 훼손한 것은 물론 학교의 행정 기능도 마비시켰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달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고발을 위한 서류 검토 및 준비와 행정 절차 등을 거쳐 학부모를 고발하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녀의 전교 부회장 당선 취소에 불만을 품고 학교를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민원 제기 등을 이어간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원 교육 활동 보호 종합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수능 감독관 교권 침해한 학부모, 교육부와 공동 고발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올해 수능에서 자녀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전화로 폭언까지 한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 공동 고발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의 자녀는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능을 치던 도중 시험 종료 벨이 울린 이후 답안지 OMR 카드에 마킹을 하려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돼 부정행위 처리됐습니다.
 
그러자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를 알아내 찾아가 지난 17일과 21일 교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히 경찰공무원 학원 강사인 학생의 아버지는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변호사인데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려움을 느낀 감독관은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자 학생의 아버지는 지난 27일 개인 온라인 카페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려 사과 의사를 밝히면서도 자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녀의 전교 부회장 당선 취소에 불만을 품고 학교를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민원 제기 등을 이어간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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