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입 관련 법안이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통과 후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진행됩니다. 여야간 의견이 합의된 데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 통과 후 28일 본회의 상정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일 국회 법사위는 알뜰폰 도매제공 도입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화를 국정과제로 보고한 바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알뜰폰 사업자가 사용하는 기간통신망의 대가 산정 기준을 유연화해 원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어 도매제공 의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여야 간 진통 끝 합의를 이룬 만큼 법사위 문턱도 넘어,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뜰폰 스퀘어. (사진=뉴스토마토)
개정안은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제도가 상설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은 자사의 통신망에 대해 알뜰폰 업계에 도매제공을 해야 하는데요. 다만 대가 산정 부분에서 1년 이후 사후규제로 전환됩니다. 1년 후부터는 통신사와 알뜰폰 회사가 도매가격을 정할 때 자율 협상하되, 공정경쟁을 저해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알뜰폰 업체들을 대신해 도매 대가 협정을 체결했던 기존 방식과는 다른 법안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법안 도입으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18일 송년간담회에서 "도매대가를 다양하게 내릴 수 있도록 산정할 조항이 들어갔다"며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낮은 대가 기준을 만드는 걸 조건화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도매대가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 같은 법안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도매대가를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알뜰폰업계 일부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일몰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상설화 방식으로 신설돼 도매제공에 대한 법적 테두리가 마련된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1년 뒤 알뜰폰 업체들이 정부 개입 없이 개별 협상으로 도매대가 협정을 체결하도록 한 사후규제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죠. 당장은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겠지만, 법 도입 이후 1년 후 혼란이 불가피할 것라는 입장입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1년 동안은 일몰전과 같이 동일한 상황이기에 큰 혼란은 없을 수 있다"면서도 "협상력이 낮은 중소 알뜰폰업체의 경우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하기에 정부 주도 협상과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들도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며 사후규제로 새로운 법안이 마련된 것인데, 자생력을 갖추게끔 환경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