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지난달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KT와 LG유플러스와도 협의를 완료해 동일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뤄졌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따라 KT는 22일 부터 기존·신규 KT 가입자 모두 5G와 LTE 단말 종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5G,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KT는 LTE 스마트폰에서 5G 초이스 요금제를 통해 넷플릭스, 디즈니 등 온라인동영상(OTT) 혜택을 누리거나, 만 29세 이하 고객이라면 5G 요금제 이용 시 제공되는 Y덤 혜택을 통해 데이터를 2배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5G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LTE 스마트폰은 LTE 속도로 서비스됩니다. 선택약정을 이용 중이라면 자유롭게 5G·LTE간 요금제를 변경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단말기 지원금은 5G·LTE 요금제 구분없이 월정액 요금이 같다면 동일한 공시지원금이 제공됩니다. KT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선택권을 확대하며, 고객별 선호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1월19일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요금 25% 할인 혜택이 있는 선택약정을 1년 단위로 미리 예약해 갱신할 수 있는 사전예약제를 내년 3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2년 약정의 요금할인율은 25%로 동일합니다. 1년 약정을 선택할 때 해지 위약금이 더 낮음에도 상당수 이용자는 2년 약정을 선택하고 있는데, 과기정통부는 약정만료 후 재약정 신청이 번거롭고 위약금 구조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통신3사와 협의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이용자는 기존의 1년, 2년 약정과 더불어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년+1년(사전예약) 가입자의 경우 1년 약정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집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