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하도급계약 서면을 뒤늦게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던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에게 광고 영상 제작을 구두로 위탁한 뒤 수급사업자가 영상 제작을 시작한 이후인 동년 5월에서야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했습니다.
또 수급사업자가 위탁받는 광고 영상 제작을 마쳤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인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2억593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채권가압류 및 법원 공탁금 회수를 통해 일부 하도급대금 8870만원가량을 받아냈지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759만원과 잔여 하도급대금 1억7060만원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의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하나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위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