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것)기준 중위소득 6%↑…출산 시 태아당 100만원

다태아 출산 시 일괄 140만원→태아당 200만원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폐지…가임력 검진비 지원
부모급여 지원금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
가족돌봄청년에 200만원…자립준비 청년 수당 50만원

입력 : 2023-12-31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9%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됩니다. 생계급여 지원수준도 13.16% 대폭 늘어납니다. 출산 시 태아 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돌봄지원도 태아 수에 맞춰 최대 40일까지 지원됩니다.
 
노인일자리는 103만개로 확대됩니다. 지원 단가도 공익활동형 월 29만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76만1000원으로 7%가량 늘어납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로 유지되지만 선별진료소 506곳은 운영이 종료됩니다.
 
3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를 보면,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223만원, 4인 가구 573만원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올해보다 6.09% 늘어난 것입니다.
 
생계급여 지원수준도 역대 최대수준인 13.16%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월 최대 71만원, 4인 가구 월 최대 183만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지원금액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100%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배기량 기준도 기존 1600cc미만에서 2000cc로 완화합니다. 다인(6인), 다자녀(3자녀) 가구가 보유한 배기량 2500cc 미만 승용차(차령 10년 이상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는 월 4.17%의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만2000명이 의료급여 수급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도 개편, 9000명가량이 추가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월 32만3180원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올해 물가상승률 3.3%를 반영해 월 33만3950원으로 1만670원 인상됩니다. 부가급여 월 지급액도 1만원 오릅니다.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3만1546명에게 공공일자리가 제공됩니다.
 
다태아 임신·출산 시 일괄 140만원에서 태아 당 100만원으로 지원 폭을 늘어납니다.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확대됩니다. 삼태아 이상 가정은 최대 2명까지 25일을 지원받았지만, 내년부터는 태아 수에 맞춰 최대 40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이 모두 폐지됩니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도 현재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지원됩니다. 여성의 경우 부인과 초음파 10만원, 남성은 정액검사 5만원 등입니다.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도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원으로 확대됩니다.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 아동 중 12~17세에만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기준도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 0~17세 지원으로 완화합니다.
 
3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를 보면,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223만원, 4인 가구 573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사진은 쇼핑하는 신혼부부 모습. (사진=뉴시스)
 
부모급여 지원금액도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는 현원과 관계없이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을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1285개 반으로 확대됩니다. 보육서비스 제공기관도 2315개 반으로 늘어납니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야간·휴일 가산수가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45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취약 청년에 대한 정부 지원도 처음으로 마련됩니다.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을 지급됩니다.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온라인 발굴체계가 구축되고, 자기회복, 사회관계, 일경험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릅니다. 지원서비스 질적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도 2만4230명으로 확대됩니다. 18세 이전 보호조치 종료 아동에게도 자립수당이 제공됩니다.
 
노인일자리는 현재 88만3000개에서 103만개로 확대됩니다. 지원금액 단가도 공익활동형 월 29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76만1000원 등으로 늘어납니다.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단가가 7% 인상됐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등 지원대책도 추진됩니다.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도 운영됩니다. 자살유족, 우울 등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코로나19의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로 유지되지만, 선별진료소 506곳의 운영은 종료됩니다. 지정격리병상 376곳도 해제됩니다.
 
3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를 보면,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223만원, 4인 가구 573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사진은 폐지 줍는 노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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