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무선통신서비스에 이어 유선통신으로도 사전승낙제 법제화가 추진됩니다.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가이드라인을 법제화로 강화합니다. 당초 5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진 중이었지만, 정권교체 이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3인 체제 운영 등으로 논의 선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유선통신서비스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제 신규 접수와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이 중단됐습니다. 유선판매점 사전승낙제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탄 영향인데요. 사전승낙제 운영을 위탁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신규 판매점 승낙 관련 법제화 문제가 정비될 때까지 접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승낙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유무선통신서비스와 결합판매서비스를 취급하는 판매점의 불·편법 영업행위,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판매권한을 승낙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을 이동통신사가 승인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8조에 따라 무선서비스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법제화를 거쳐 운영됐습니다.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 유선서비스는 사업자 자율로 운영해오다 2019년 9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는데, 이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측면이 제일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의 시장 안착에 따라 (법제화가)필요하다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행 가이드라인 하에 유통점의 운영관리 현황뿐 아니라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는 판매점 준수사항에 심사하고 있습니다. 요금 할인을 경품에 포함해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행위나 특정 구성 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 '0원'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적발시 거래중지부터 사전승낙 철회까지 강수를 두고 있는데요. 법제화를 통해 온라인몰,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자체판매, 판매점 가입 건을 매입해 통신사의 대리점과 거래하는 중개영업 등의 불완전판매를 지속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업계는 시장 건전화를 위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통망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거나 자칫 유선서비스도 통신3사 중심 판매구조로 굳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무선서비스도 사전승낙제가 확대되면서 시장 건전화에 일조했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사전승낙제 자체가 결국은 통신3사가 일임한 KAIT가 진행하는 것인데, 이들 입맛에 맞게 유통망에 대한 제재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