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15일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는 안건조정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의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합니다.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게되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정 부담 심화를 우려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됐고, 야권은 새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재추진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중 퇴장했습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쌀 시장을 완전히 정부 통제안에 넣자는 거 아니냐"면서 "쌀 시장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농업 부문에서 제일 중요한 시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 소속"이라고 문제삼으며 안건조정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를 통과한다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