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2만5000원 줄어…자동차 기준 폐지

재산 공제 1억까지 확대…자동차 부과 '폐지' 영향

입력 : 2024-02-02 오후 1:40:33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이르면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만5000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출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 기준이 폐지되고 '재산 공제' 기준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지난달 29일 종료,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됩니다.
 
개정안에는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약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평균 2만4000원가량 내릴 전망입니다.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000세대의 보험료도 월평균 2만9000원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2만5000원 인하되는 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보료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이원화해 물리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을 포함해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겨 점수당 단가를 산정해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매깁니다. 이렇다 보니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달 29일 종료됐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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