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시간은 6일…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 강제수사 ‘고심’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출석 요청 거부
검찰 “타당한 이유 없이 출석 불응…특권”
19일 임시국회 전 강제수사 가능성도
다만 ‘정치수사·총선 개입’ 등 비판 우려

입력 : 2024-02-13 오후 2:58:04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루된 현역 의원들의 강제수사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임시국회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 “타당한 이유 없이 출석 불응, 사실상 특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달부터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서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검찰이 출석 요청서를 보낸 의원에 대한 구체적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최소 7명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 측 주장을 살펴야만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하다”면서 “서면 조사를 통해서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출석 통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것은 사실상 특권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에 출석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강제수사 가능성도…다만  ‘총선 개입’ 등 비판 우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은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확정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사법절차상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출석 요청 불응에 따른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환 불응에 따른 체포영장 청구는 일반적 절차일 뿐,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입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회기 중 강제구인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오는 19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검찰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이날부터 18일까지 6일밖에 없습니다. 주말을 감안하면 사실상 4일입니다. 
 
이 시기를 놓쳐 회기 중 강제수사에 나설 경우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는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 동의를 얻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아울러 총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는 점도 검찰에겐 부담 요인입니다. 현직 야당 의원 7명에 대한 체포 동의를 요청하면 되레 ‘정치 수사’, ‘총선 개입’이라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돈봉투 수수가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한 본격 수사는 총선 이후에나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필요한 수사는 신속하게 나서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신분이라 구인하더라도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사팀에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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