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콘 강' 건넌 전공의…정부 '7000명 면허정지' 돌입

대전협 비대위장 등 13명 본보기 '촉각'
"행정력·의료공백 고려…순차적 행정처분"
최소 3개월 면허정지…"전문의 취득 1년 이상 늦어져"
"2000명 증원, 의료개혁 '필수조건'…4대 과제 동시 추진"

입력 : 2024-03-04 오후 12:56:56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환자를 뒤로한 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절차에 본격 착수합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을 '본보기'로 겨냥한 모습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700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다만 행정력, 의료공백 우려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착수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적으로 행정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은 대전협 간부 등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자들입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장과 비대위 간부,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 등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일 공시·송달했습니다. 복지부는 공시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가 공시 송달 형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사실상 행정처분을 위한 명문 쌓기로 풀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700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병원 진료 기다리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게는 '최소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뒤로 밀릴뿐더러, 취업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입니다.
 
박민수 2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다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된다"며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인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이 빠진 채로는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없다. 이미 현장에서 2000명 증원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의료개혁 4대 정책 과제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의사에게 부여한 권한인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책무"라며 "전공의들은 의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무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700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한 대학병원 의료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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