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령 개정…"졸속 처리에 전산준비도 안돼"

14일 걸린 시행령 개정…고시 개정도 단 8일
방통위 마케팅경쟁 활성화 기대하지만
전산시스템도 준비 안돼…혼란 불가피할 듯

입력 : 2024-03-06 오후 6:15:51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되는데, 졸속처리로 인해 현장에서는 전산준비가 미미한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사진=뉴스토마토)
 
방통위는 앞서 지난 1월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통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키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국무회의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통신3사 임원들과 이동통신 유통업 관계자들이 모여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승한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관련 고시를 오는 13일 방통위에서 의결하고 14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인데, 현장 얘기를 귀담아듣고 정책 집행에 혼선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번호이동 가입자를 위해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지원금 공시 주기를 매주 화·금요일 2차례에서 매일 1회로 변경하는 고시 개정사항을 행정예고한 바 있는데요. 이르면 14일부터 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4일입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27일 위원회 서면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속전속결로 고시 개정도 추진돼 시행령 개정 후 단 8일 만에 현장 적용을 앞두고 있는 격인데요. 졸속 처리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통신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물리적 시간 부족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시행령을 반영하도록 현실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전환지원금을 반영한 전산시스템이 마련돼지 않은 상태인데, 일주일만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장과 소통을 하며 준비된 것이 아니라 급하게 진행되다 통신사들도, 유통현장도 준비가 미미하다"며 "당장 14일부터 전산시스템이 가동이 안되면 수기로 차입 내역을 입력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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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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